전국인력·고용장애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산재장해인을 복귀시킨 사업주
얼마
최대 12개월,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장해등급 확인서
  • 고용 유지 증명서
  • 훈련 및 운동 실시 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장해등급 제1급~12급 산재장해인
  • 고용 유지 6개월 이상
  • 장애인 고용의무 초과 고용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산재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근로복지공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고용·창업
산재장해인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
○ 직장 복귀 지원금: 산재장해인*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
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을 결정 받은 자,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

- 요양 종결일(또는 직업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

- 『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(등록장애인)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

○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: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*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

-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

- (직장적응훈련)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

- (재활운동)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

○ 직장 복귀 지원금 : 최대 12개월,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(제1급~제3급 월 80만 원, 제4급~제9급 월 60만 원, 제10급~제12급 월 45만 원)

○ 직장적응 훈련비 : 최대 3개월,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(월 45만 원)

○ 재활 운동비 : 최대 3개월,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(월 15만 원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