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시니어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
얼마
퇴직근로자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

필요서류

  •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
  •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기업 도산으로 임금 체불된 근로자
  •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지원형태
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선정기준
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분야
고용·창업
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청구 시 공인노무사 지원.

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