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시니어
상시
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
- 얼마
- 퇴직근로자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
필요서류
-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
자격 체크리스트
- 기업 도산으로 임금 체불된 근로자
-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- 지원형태
-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선정기준
- 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- 분야
- 고용·창업
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청구 시 공인노무사 지원.
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