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개인사업자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및 퇴직근로자
얼마
진료비 및 진단수당 지원

필요서류

  •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
  •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  •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지원형태
의료지원||현금
접수기관
재활보상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선정기준
○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○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분야
보건·의료
광업 종사 근로자와 퇴직근로자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
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
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○ 이직자 건강진단

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
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
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
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