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법인중소기업
상시
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중소기업
- 얼마
-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 지원
필요서류
-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
자격 체크리스트
- 특허권 보유
- 임치기술 보유
- 실용신안권 보유
- 디자인권 보유
- 상표권 보유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 신청방법
- 이메일 접수 ([email protected])
- 전화문의
- (사업 문의)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-368-8708, [email protected] (보험 문의) DB손해보험 02-3011-5889
- 분야
- 금융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지원합니다.
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
☞ 연간 1회에 한하여,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