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인력·고용중소기업
상시
[대구] 2026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(방문)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
필요서류
- 근로계약서 정비
- 임금명세서 정비
- 취업규칙 정비
자격 체크리스트
- 영세ㆍ소규모 사업장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대구광역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수행기관
- 대구노동권익센터
- 신청방법
- 이메일 접수 ([email protected])
- 전화문의
- 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-8830-8149
- 분야
- 경영
대구노동권익센터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에 노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,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
☞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
-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
-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
-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