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장애인
상시
보조공학기기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
- 얼마
-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 지원
필요서류
- 보조공학기기 구입비용
- 대여비용
-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
자격 체크리스트
-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
- 장애인인 사업주
- 장애인 근로자
- 장애인 공무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- 지원형태
- 현금||현물
- 접수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선정기준
- 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- 분야
- 고용·창업
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.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