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장애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보조공학기기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
얼마
장애인 1인당 1,500만원 지원

필요서류

  • 보조공학기기 구입비용
  • 대여비용
  •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
  • 장애인인 사업주
  • 장애인 근로자
  • 장애인 공무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지원형태
현금||현물
접수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선정기준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분야
고용·창업
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.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