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[대전]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대전 소재 유통업자
- 얼마
- 운영자금, 시설개선자금 지원
필요서류
- 사업계획서
- 재무제표
- 세무서 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
자격 체크리스트
- 관내 소재 영업 6개월 이상 업체
- 한국표준산업분류 도·소매업
- 중소기업 기준 충족
- 시설개선 필요성 입증
- 운영자금 사용 계획 제출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대전광역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- 이메일 : [email protected]
- 전화문의
-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-270-3673 /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-380-3081
- 분야
- 금융
대전 소재 중소유통업체에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.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 소재 유통업자(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(대상 업종 붙임3))
-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
☞ 운영자금, 시설개선자금 지원
- 운영자금 : 재료비, 인건비,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
- 시설개선자금 : 점포시설개선, 전문상가 시설개선, 전문상가 건립, 공동창고 건립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