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외국인 고용허가제

한눈에 보기

누가
중소기업 및 외국인 노동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
  • 고용허가서 발급 필요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) -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 -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19개소) -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지원형태
서비스(일자리)
접수기관
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선정기준
○ 고용허가제 -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,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 ○ 외국인력상담센터 -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-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분야
고용·창업
중소기업이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○ 고용허가제

-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
-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
-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