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개인사업자
상시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- 지원형태
-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- 접수기관
- 근로자건강센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보건·의료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