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개인사업자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한눈에 보기

누가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접수기관
근로자건강센터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보건·의료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