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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

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얼마
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% 지원

필요서류

  • 등록된 특허권 보유
  • 사업화하여 활용 중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적용
  •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적용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지식재산처
신청기간
상시
수행기관
한국발명진흥회
신청방법
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,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전화문의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-3459-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(공고문 6p 참조)
분야
기술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.

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(IP)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「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(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)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
☞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% 지원

- 표준형 평가, 양식형 평가(재평가, 지방은행 소액대출)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