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직장어린이집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
얼마
시설설치비 20억원 한도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시설설치계획서
  • 보육교사 인건비 내역
  • 운영비 예산서
  • 기타 관련 서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사업주
  • 중소기업 해당 시 추가 지원
  • 공동직장어린이집 우선 지원
  • 보육교사 및 조리원 고용
  • 긴급돌봄 필요 시 지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직장보육지원센터(서울, 대전, 부산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정보화진흥원/1588-2670
선정기준
○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○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○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○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○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분야
보육·교육
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
-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
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
-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
○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
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
○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
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○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

-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, 부상,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

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