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한눈에 보기

누가
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
얼마
위험성 평가 20%, 사업주 교육 10% 인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
  •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접수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||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
선정기준
○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○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) - 위험성 평가 인정: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"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"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- 사업주 교육 인정: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- 근로시간 단축 인정: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'노동시간 단축 확인서'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
분야
행정·안전
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인하 지원.

○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
-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

-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

·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