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지원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고용·창업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