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장애인
상시
장애인고용증진융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
- 얼마
-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
필요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고용계약서
- 시설 설치 계획서
- 예산 계획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장애인 고용 사업 운영 중
- 사업주 등록 필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접수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선정기준
-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- 분야
- 고용·창업
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