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장애인법인
상시
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
- 얼마
-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지원
필요서류
- 장애인 고용 증명서
- 사업자 등록증
- 지원금 사용 계획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 운영
- 사업 운영 예정인 사업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선정기준
-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- 분야
- 고용·창업
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비를 지원합니다.
○ 장애인용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
- 지원에 따른 의무
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: 지원금 1천만원당(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)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
② 통근용 승합차: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,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
※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, 구입,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,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