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지정된 학습기업
- 얼마
-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필요서류
-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
-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
- 학습도구 지원컨설팅
자격 체크리스트
-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
-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- 지원형태
- 기타(교육)||현금
- 접수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45
- 선정기준
-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- 분야
- 고용·창업
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지정된 학습기업에 지원합니다.
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,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