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지정된 학습기업
얼마
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
  •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
  • 학습도구 지원컨설팅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
  •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현금
접수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45
선정기준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분야
고용·창업
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지정된 학습기업에 지원합니다.

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,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