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기업복지활성화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필요서류
- 근로복지넷을 통한 상담 예약
- 상담 신청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
-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 -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6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고용·창업
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.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- 대상 :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-지원내용 :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,단문, 전화(화상)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(개인), 기업 상담(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
- 상담분야: 직무스트레스, 조직 내 소통, 업무역량강화, 불만고객응대, 일.가정양립, 직장 내 괴롭힘, 성격진단, 스트레스 관리, 정서문제, 건강관리, 대인관계, 자살, 부부갈등, 자녀양육, 기타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