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육·컨설팅법인중소기업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중소기업 등과 협약한 기관
얼마
연간 20억원 한도 지원

필요서류

  •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
  •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
  •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중소기업 등과 협약 체결
  •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 선정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지원형태
서비스(일자리)
접수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선정기준
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분야
고용·창업
중소기업과 협약한 기관에 훈련시설 구매비를 지원합니다.

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