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육·컨설팅법인중소기업
상시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중소기업 등과 협약한 기관
- 얼마
- 연간 20억원 한도 지원
필요서류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자격 체크리스트
- 중소기업 등과 협약 체결
-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 선정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- 지원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접수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- 선정기준
- 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- 분야
- 고용·창업
중소기업과 협약한 기관에 훈련시설 구매비를 지원합니다.
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