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육·컨설팅법인
상시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- 얼마
- 훈련비, 인건비, 훈련수당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||현금
- 접수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
- 선정기준
- ○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- 분야
- 고용·창업
고용보험가입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.
○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