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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경영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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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얼마
어업경영자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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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일부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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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해양수산부
접수기관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수협은행/02-2240-8521
선정기준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분야
농림축산어업
어업경영체에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.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공고 원문 보기
↗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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