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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
얼마
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재무제표
  • 고용계약서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기타 증빙서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의사
  • 장애인복지법 미적용 사업주
  • 신규 장애인 고용 계획
  • 사업장 운영 가능성
  •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선정기준
○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 ○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분야
고용·창업
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.
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
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
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
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