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장애인
상시
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
- 얼마
- 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
필요서류
- 사업계획서
- 재무제표
- 고용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
- 기타 증빙서류
자격 체크리스트
-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의사
- 장애인복지법 미적용 사업주
- 신규 장애인 고용 계획
- 사업장 운영 가능성
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선정기준
- ○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 ○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- 분야
- 고용·창업
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.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