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수행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- 신청기간
- 2026.03.05 ~ 2026.12.31
- 신청방법
- 방문 접수
- 제주시 :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
- 서귀포시 :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
- 전화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-710-3905, 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(제주시) 064-805-3370 (서귀포시) 064-805-3380
- 분야
- 금융
제주 중소기업에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
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6조에 따른 “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시설투자자금, 경영안정자금,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