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자격 체크리스트
-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-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 신청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- 지원형태
- 기타(교육)
- 접수기관
-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고용·창업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지원합니다.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