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한눈에 보기

누가
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  •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 신청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접수기관
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고용·창업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지원합니다.
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