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R&D법인
상시
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 신청방법
- 이메일 접수([email protected])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- 전화문의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[email protected]
- 분야
- 기술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- 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- 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