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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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식품위생업소 중소기업
얼마
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업소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중소기업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방법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※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
전화문의
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
분야
경영
경기도의 식품위생업소에 운영자금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.

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
☞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