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식품위생업소 중소기업
- 얼마
-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업소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방법
-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※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
- 전화문의
-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
- 분야
- 경영
경기도의 식품위생업소에 운영자금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.
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☞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