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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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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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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고용노동부
접수기관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선정기준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분야
고용·창업
노사상생협력 관련 교육 서비스를 기업에 지원합니다.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공고 원문 보기
↗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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