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한눈에 보기

누가
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주
얼마
대체근로자 임금 50% 지원, 최대 6개월
언제까지
산재근로자 복귀 후 2년 이내 청구

필요서류

  • 산재근로자 고용 증명서
  • 대체근로자 고용 계약서
  • 임금 지급 증명서
  •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
  • 산재근로자 고용단절 없이 복귀
  • 대체근로자 30일 이상 고용 유지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근로복지공단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선정기준
○ 선정기준(신청제한) -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(건설일용·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) -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(차액지급) -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의 해고)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
분야
고용·창업
산재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.

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
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
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