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
상시
직업능력개발수당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수급자격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
- 얼마
- 1일 10,320원 지급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고용·창업
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훈련 시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합니다.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