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해양수산부
- 접수기관
-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- 선정기준
- 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
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- 분야
- 행정·안전
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원.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