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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

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중소기업

필요서류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
  •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중소벤처기업부
신청기간
상시
수행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(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및 이메일 접수 등 ※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, 공고문 참조
전화문의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-300-0813,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분야
인력
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「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

※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,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,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,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

※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