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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「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동구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☞ 대출한도 기업당 3천만원 이내, 이차보전 2년 간 대출이자 2%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