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2026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구인기업 및 구직자
필요서류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구인 의사가 있으나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(일자리매칭플랫폼 홈페이지)
- 전화문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칭지원센터 1899-3001 및 중진공 지역본ㆍ지부 관할구역 문의처 공고문 4~5p참조
- 분야
- 인력
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.
구인애로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, “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”에 참여할 구인기업 및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인 의사가 있으나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전문상담사의 1:1 구인 컨설팅, 구인공고 작성 및 게시, 인재추천 및 매칭, 정책연계 서비스 제공 등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