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력·고용장애인
상시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얼마
- 매월 7만원 한도
필요서류
- 전용카드 발급 필수
자격 체크리스트
-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선정기준
-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- 분야
- 고용·창업
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.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