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제조농업경영체
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
한눈에 보기

누가
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
얼마
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

필요서류

  • 어선 소유 증명서
  • 신용상태 증명서
  • 자부담 능력 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선령 15년 이상 어선 소유
  • 신용상태 양호
  • 자부담 10% 가능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 ○ (자격)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/051-773-5555
선정기준
○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*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,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* 어선 선령, 건조형태, 톤수, 소유기간, 자원보호,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분야
농림축산어업
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 지원.

○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