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난임치료휴가 급여

한눈에 보기

누가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얼마
최초 2일분 급여 지원, 상한 168,420원

필요서류

  • 난임치료휴가 청구서
  • 근로자 신분증
  • 사업장 등록증
  • 피보험단위기간 증명서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 부여
  •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선정기준
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분야
임신·출산
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.

○ 난임치료휴가

-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
○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
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