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인
상시
난임치료휴가 급여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얼마
- 최초 2일분 급여 지원, 상한 168,420원
필요서류
- 난임치료휴가 청구서
- 근로자 신분증
- 사업장 등록증
- 피보험단위기간 증명서
-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
자격 체크리스트
-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 부여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선정기준
-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- 분야
- 임신·출산
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.
○ 난임치료휴가
-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○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