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- 얼마
- 투자비용 80% 이내 최대 1천만원
필요서류
- 사업주 투자비용 증명서
- 시스템 설치 계획서
- 사용료 청구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우선지원 대상기업
- 중견기업
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고용노동부/1350
- 선정기준
- 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- 분야
- 고용·창업
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
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