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얼마
투자비용 80% 이내 최대 1천만원

필요서류

  • 사업주 투자비용 증명서
  • 시스템 설치 계획서
  • 사용료 청구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
  • 중견기업
  •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고용노동부/1350
선정기준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분야
고용·창업
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
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

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