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방법
- 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(제주시 식품안전과/서귀포시 위생관리과)
※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(농협, 제주은행) 후 융자신청(행정시)
- 융자 취급은행 : 농협 중앙회, 제주은행 각 영업점
- 전화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-710-2943 /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-728-1453 /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-760-2422
- 분야
- 금융
제주 내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융자 지원.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☞ 시설개선자금, 운영(육성)자금 융자 지원(연 1%, 1년 거치, 3년 균등분할 상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