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개인사업자
상시
가족돌봄휴가 제도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- 얼마
-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
자격 체크리스트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돌봄 필요
- 자녀의 양육으로 돌봄 필요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지원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선정기준
-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분야
- 고용·창업
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○ 사용 기간
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