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개인사업자
상시
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

가족돌봄휴가 제도

한눈에 보기

누가
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얼마
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돌봄 필요
  • 자녀의 양육으로 돌봄 필요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고용노동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선정기준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분야
고용·창업
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
○ 사용 기간

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
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