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상시
- 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처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,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
※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태백시청에 서류 제출
- 협약금융기관 :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, 신한은행 태백지점, KB국민은행 동해지점, IBK기업은행 동해지점, MG새마을금고 화광·태백, 한마음신협 태백점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- 전화문의
-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-550-2106
- 분야
- 금융
태백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.
「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- 제조업, 지식ㆍ정보 관련업, 광업, 건설업, 관광업, 도ㆍ소매업, 숙박업, 이미용업, 목욕장업, 세탁업, 일반음식점업, 자동차정비업, 운수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운전자금(융자한도 3억원 이하), 시설자금(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,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