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금융·정책자금법인농업경영체중소기업
상시
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

식품외식종합자금

한눈에 보기

누가
식품 제조,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
얼마
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융자

필요서류

  • 사업 계획서
  • 제출서류 구비 여부
  • 재무 및 영업실적
  • 적격 심사
  • 평점 50점 이상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포함
  •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100억원 이상 제외
  •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 제외
  •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
  • 사업타당성 검토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시설,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,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*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(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) 포함 *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* (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)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-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,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-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(경력 포함), 사업 계획서,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접수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141
선정기준
○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,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○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(경력 포함), 사업 계획서,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
분야
고용·창업
식품 제조,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지원내용

- 시설자금 :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(단, 부지매입비 제외)

- 운영자금 :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, 저장․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

○ 지원 조건

- 농식품시설현대화, 외식업체 육성, 식품가공원료매입 ,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, 식품원료계열화 : 고정금리 2.0∼3.0% 및 변동금리

- 지원기준 : 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융자, 자부담 20% 이상

- 대출기간

· 농식품시설현대화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상환), 운영자금(2년 이내)

· 외식업체 육성 :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상환), 운영자금(1년 이내)

· 식품가공원료 매입 : 운영자금(1년 이내)

·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상환), 운영자금(2년 이내)

· 식품원료계열화 : 운영자금(1년 이내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