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[충북]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청주시에 사업장 둔 중소기업
- 얼마
- 경영안정자금 8억원, 특별자금 5억원
필요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중소기업기본법 적용
- 융자신청서
- 재무제표
- 신용평가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청주시에 사업장 보유
- 중소기업기본법 적용
- 신청서 제출
- 재무상태 양호
- 신용도 적정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충청북도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우 28527/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(임시청사 별관1층)
- 전화문의
-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-201-1424
- 분야
- 금융
청주시에 사업장 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합니다.
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「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청주시에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)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☞ 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
- 경영안정자금 : 융자한도 8억원, 이자지원기간 4년, 이차보전율 연 3% 이내
※ 시 유망중소기업,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
- 특별경영안정자금 : 융자한도 5억원, 이자지원기간 4년, 이차보전율 연 3% 이내 -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: 융자한도 5억원, 이자지원기간 5년, 이차보전율 연 3% 이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