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(시도 및 시군구)
- 지원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344
- 선정기준
- ○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설계비 지원.
○ 지원내용
-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, 전기,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(부지조성, 축사·분뇨·방역관련 시설 포함),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
-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,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․교육센터
‧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(지방비) 집행 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