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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중소기업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
☞ 융자 지원규모 3,300억원 이내(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벤처기업육성자금, 경영안정자금, 거치기간 연장지원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