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기관
- ○ (사료원료구매자금)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, 농협경제지주○ (제조시설개보수자금) 시.도 축산관련부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·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
○ 농가 및 회원조합에 ○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
- 중소기업(매출액 1천억 원 이하)을 우선 지원, 중견기업-대기업 순으로 지원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- 선정기준
- ○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
- 중소기업(매출액 1천억 원 이하)을 우선 지원, 중견기업-대기업 순으로 지원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합니다.
○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
-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
○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
-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