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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「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
☞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