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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,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,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,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
☞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
☞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,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