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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
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☞ 경영안정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현대화자금 지원
- 융자한도액 :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
- 융자상환기간: 2년 (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, 2년 만기 일시상환 (택1))
- 이차보전율: 3%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