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D-56
[경남]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조선 협력사 중소기업
- 얼마
- 이자 차액 연 최대 3% 지원
- 언제까지
- 2026년 12월 31일 이전 상환 기업
필요서류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
- 하도급 계약서 사본
-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
- 사업자 등록증
- 재무제표
자격 체크리스트
- 조선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
-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
- 2025년 연장지원 업체 신청 가능
- 하도급 계약 체결 기업
- 재하도급 계약 체결 기업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상남도
- 신청기간
- 2026.01.02 ~ 2026.12.29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방법
- - 접수처 : 거제시청 조선지원과
- 전화문의
-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-639-4153
- 분야
- 금융
조선 협력사 중소기업에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.
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,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,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
※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
※ 조선 협력사 : 신청일 기준,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,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
☞ 상환 유예(만기 연장), 이자 차액(연 최대 3%)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