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[대전]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대전지역 소상공인
- 얼마
-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
필요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확인서
자격 체크리스트
- 대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대전광역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수행기관
- 대전신용보증재단
- 신청방법
- 방문 접수 - 접수처 :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- KB국민, IBK기업, 농협은행, 부산, 새 마을금고, 수협은행, 신한, 신협, 우리, 전북, 지역농축협, 카카오뱅크, 하나 ※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※ Track2 대환 신청 시,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- 전화문의
-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-380-3802 / 서구지점 042-380-3806 / 동구지점 042-380-3805 / 대덕지점 042-380-3804 / 유성지점 042-380-3807
- 분야
- 금융
대전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입니다.
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 또는 법인사업자)으로 사업자등록증상 '사업개시년월일'이 지난 업체
☞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(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)
- (대출은행)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: KB국민, IBK기업, 농협은행, 부산, 새 마을금고, 수협은행, 신한, 신협, 우리, 전북, 지역농축협, 카카오뱅크, 하나
-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