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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

한눈에 보기

누가
소상공인(개인, 법인 사업자)
얼마
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

필요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대표자 신분증
  • 보증신청서
  • 재무제표
  • 사업계획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사업장 소재 대전광역시
  • 사업개시연월일 경과
  • 정상 영업 중인 업체
  • 청년소상공인 포함
  • 생활밀접업종 영위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대전광역시
신청기간
상시
수행기관
대전신용보증재단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(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) -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,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※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- 대출은행 (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),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,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전화문의
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-380-3802 / 서구지점 042-380-3806 / 동구지점 042-380-3805 / 대덕지점 042-380-3804 / 유성지점 042-380-3807
분야
금융
대전광역시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
대전광역시「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」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(개인, 법인 사업자)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‘사업개시연월일’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(T1 청년소상공인)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

- (T2 생활밀접업종)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(도매업,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)

- (T3 일반소상공인) 그 외 소상공인

☞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(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)

- (대출은행) 6개 협약은행 : KB국민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카카오뱅크, 하나은행

-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